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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 비용 고민하던 버스기사의 극단적 선택...‘업무상 재해’ 인정 본문
2022-03-15 메디컬 투데이 기사
사고 처리비용 문제로 고민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시내버스 기사의 죽음에 업무상 연관성이 있다는 판정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자로 버스기사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판정했다.
지난 2019년 6월 계약직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다 2021년 6월 정규직으로 입사한 A씨는 정규직 전환 이후 11일 동안 4차례 경미한 사고를 내 피해보상을 사비로 처리해야하는 문제로 고민하다 같은 달 18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위원회는 제출된 통화 녹취록과 나주 경찰서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사안을 검토해 업무상 재해로 최종 인정했다.
위원회는 운전기사의 보험 처리 건수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사비로 처리해야한다는 내용을 확인했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사망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출처 : https://mdtoday.co.kr/news/view/1065601069171819)
버스기사 분들은 항상 사고에 예민하세요.
버스 안에는 승객분들의 안전,
버스 밖에는 대기하는 분들의 안전,
그리고 양보를 해주지 않는 뻔뻔한 소형차량 운전자들의 안전까지.
그러다가 사고라도 한 번 나게 되면,
기사님들은 바로 사직서입니다.
승객분들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했다는 이유와,
부상자들의 수를 계산해 벌점에 포함,
최대 면허 취소와 버스 운전 자격 박탈이 되기 때문입니다.
버스기사님들의 고충...
조금이나마 이해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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